울산시의회가 내일(6/7 오늘)부터 나흘 동안 민선 7기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회기를 마무리합니다.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의정자문위원 폐지,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3건으로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의한 뒤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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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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