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 156명 가운데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 받지 못하는 후보는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유효득표수의 15% 이상을 얻으면 100%, 10~15%를 얻으면 50%를 보전받지만,
10%를 얻지 못하면 선거비용을 1원도 보전 받지 못합니다.
한편,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울산지역 후보는 1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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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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