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2의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부산에서는 가덕도신공항, 항만 재개발 같은 개발 예정지가 주요 신고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이른바 'LH 사태'.
이후 부산시는 소속 공무원들의 투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본청과 개발 예정지를 낀, 각 구청 직원까지 조사 대상은 1만 7천여 명.
하지만 넉달 간의 조사 끝에 밝혀낸 건 단 1건 뿐이었고 이마저도 의심 사례로, 전수조사는 용두사미에 그쳤습니다.
'직무 연관성'을 밝혀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류제성/부산시 감사위원장 (지난해 3월)]
"현행법상은 직무 수행 중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어서 그게 직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라는 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겠습니다만.."
최근 부산에서 주목 받는 재개발 구역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는데, 이 곳에 부산시 공무원이 부동산을 가졌거나 거래하려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속 기관에 미리 알려 직무 연관성이 있다면 업무에서 배제하자는 취지입니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항만재개발 등 31개 업무를 꼽아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공무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적용되고, 청탁금지법에서 제외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까지 포함해 '제2의 김영란법'으로 불립니다.
[김태현 변호사]
"이 법(이해충돌방지)을 통해 공직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하여 공무와 이해관계가 있을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년 내 퇴직자와의 만남도 신고 대상인데, 여행, 골프 모임 같은 사적 접촉도 해당됩니다.
경쟁 절차 없는 채용과 수의계약에선 아예 가족 등을 회피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미신고 시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동산 차익을 보면 7년 이하의 징역과 그 이득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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