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교육감 비서실장의 장학관 특별채용 자격 기준과 관련해 법제처로부터 '법령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통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노옥희 교육감의 비서실장 장학관 특별채용 비리 의혹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이 논란은 김종섭 시의원이 교육감 비서실장이 2년 6개월 만에 평교사에서 교장급인 장학관으로 2단계 진급을 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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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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