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6/7) 남구 신정동의 한 철거 건물 외벽이 추락해 정전 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 인근 상점 업주들이 건물 철거업체를 대상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업주들은 정전 사고가 난 뒤 전기가 복구되기까지 7시간여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이번 사고가 작업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보고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행정 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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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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