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수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수소법에는 국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수소를 활용한 전기 생산량을 포함하고, 수소로 생산한 전력을 사고파는 입찰 시장을 만드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향후 충전소와 산업체에서 사고파는 수소의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적인 청정수소로 쓰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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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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