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원자재가격 폭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늘(6/9) 울산 지역 건설·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 제도에 따른 원사업자의 의무와 하도급 사업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하청업체의 요구가 있으면 10일 안에 납품단가 조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원청업체가 많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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