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내용 검토 지시

유영재 기자 입력 2022-06-09 20:47:04 조회수 0

울산MBC의 잇단 단독보도로 무인가게 절도 등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 뿐 아니라, 소년범죄 선도와 교정교화에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지 등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서들이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살에서 14살 사이 청소년을 뜻하는 말로,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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