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조기금 유흥주점 사용돼도 묵인.. 조합 제명 '합당'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6-12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법 민사11부는 울산의 한 기업체 노동조합 조합원 A씨가 제명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회계 담당 간부였던 A씨는 노조기금이 유흥주점이나 마사지숍 등에서 사용되고, 노조가 주도한 직원주택조합 관련 형사 사건에도 연루돼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의원대회를 통해 제명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기금이 잘못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 잡지 않고 형사 사건을 통해 조합원 불신이 쌓이게 됐다며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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