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8월 7일까지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수·신고 대상은 전화금융사기 총책·중간관리책 등 범죄조직의 상선부터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 전체입니다.
이번 기간에 자수할 경우 형소법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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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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