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채익 의원 "지방체육회 수익사업으로 재정 독립해야"

최지호 기자 입력 2022-06-13 17:06:57 조회수 0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지방체육회 수익사업의 근거가 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방체육회가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 체육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시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체육회는 민선 회장을 선출하며 중립성을 확보했지만, 연간 200억 원 대의 운영 예산은 울산시와 시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