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지방체육회 수익사업의 근거가 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방체육회가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 체육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시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체육회는 민선 회장을 선출하며 중립성을 확보했지만, 연간 200억 원 대의 운영 예산은 울산시와 시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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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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