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주점을 돌며 업주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영업을 방해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른 주점 8곳을 돌며 무전취식과 욕설,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navy@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