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만 마시면 시비 거는 60대.. 징역 1년 2개월 실형

정인곤 기자 입력 2022-06-14 17:11:02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주점을 돌며 업주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영업을 방해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른 주점 8곳을 돌며 무전취식과 욕설,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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