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지사장' 내세워 불법게임장..조작폭력배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6-15 17:12:36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6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는 단속이 되면 벌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내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불법게임장을 차려 지난해 3월부터 2달간 운영하고,

이 게임장이 단속되자 지난해 10월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불법 게임장을 다시 차려 한 달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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