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병원 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병원 이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1년 동안 병원의 관리이사로 일하면서 병원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한 뒤 업체로부터 5억 3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병원 계좌에서 5천 6백만원을 빼내 사용하는가 하면 병원 법인카드로 개인 벌금 210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병원 직원 140명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 4억 1천만원을 공제한 뒤 납부하지 않고 보관하다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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