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22부는 오늘(6/16) 울산시체육회 오홍일 사무처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고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면 정해진 근로기간의 대부분이 지날 가능성이 있어 가처분을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홍일 사무처장은 김석기 울산시체육회 회장과 갈등을 빚다 지난 2월 이사회에서 해임되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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