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숙객 동의 없이 카드키 재발급한 호텔 3천만원 배상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6-18 20:33:21 조회수 0

울산지법 민사2부는 투숙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숙객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카드키를 발급한 호텔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투숙객 A씨는 2020년 7월 호텔 예약 앱을 통해 울산의 한 호텔에 입실했는데, 30분 뒤 외부인이 A씨의 투숙정보를 이용해 객실 카드키를 추가로 발급받아 A씨의 방에 침입하자 호텔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호텔 측은 A씨가 예약정보를 소홀히 다뤄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투숙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가 카드키를 발급한 점은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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