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생아 떨어뜨려 숨져..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6-20 17:21:56 조회수 0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신생아를 떨어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산후도우미인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의 한 산모 집에서 생후 67일 된 신생아를 한 손으로 안고 있다 여러 차례 떨어트리고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려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경험이 많은 A씨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아동학대 행위까지 했다며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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