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국가정원 내에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국가정원 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23일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업체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단속에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덧붙였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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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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