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이 다음 달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고 낮 12시에서 오후 1시까지 구청과 행정복지센터의 모든 대면 민원 업무를 중단합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7년 7월 경기 양평군이 처음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전국 38개 기초자치단체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휴무제 시행에 앞서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 등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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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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