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태화강 국가정원 취사·야영·무허가 상행위 금지

최지호 기자 입력 2022-06-22 17:07:44 조회수 0

내일(6/23)부터 태화강 국가정원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조례가 시행됩니다.

울산시는 무허가 상행위와 취사, 야영을 금지하고 시설 훼손 변상 책임,
주차장과 관람차 이용 방법과 요금 등을 명시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반려동물 통제 장비와 배설물 수거 의무도 포함돼
국가정원 내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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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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