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관 설명 충분히 듣지 못한 가입자, 보험사 상대 승소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6-23 17:06:20 조회수 0

울산지법 민사14단독은 암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사가 A씨에게 6,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갑상샘암과 림프샘 전이암을 진단받았지만 약관 유의사항에 이차성 암은 최초 발병 부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측이 A씨에게 유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이 조항이 효력이 없고, 보험 약관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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