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휴대용 가스버너로 부탄가스 통을 터트려 모텔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남구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채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부탄가스 통을 올려놓고 가열시켜 폭발하게 해 5천4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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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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