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트에서 흉기 들고 여종업원 위협한 50대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6-27 17:06:59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여성 혼자 일하는 마트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밤 울산의 한 마트에 여성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돈을 내놓으라며 흉기로 위협하다 마트 주인이 나오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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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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