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심의 결과는 이날 오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지정됐습니다.
울산은 중구와 남구가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대출 제한과 세금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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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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