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망사고 낸 화물차 기사 과실 인정 안돼 무죄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6-28 17:07:25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화물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울산의 공업단지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화물차가 자신의 차로 내에 운행하고 있었고 오토바이가 화물차 오른쪽 앞바퀴에 부딪힌 점으로 볼 때, A씨가 사고를 예상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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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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