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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중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불발

이상욱 기자 입력 2022-06-30 17:36:46 조회수 0

울산 남구와 중구가 각종 대출과 세제 규제가 뒤따르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남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30) 새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구 동구와 경북 경산,전남 여수 등 전국 11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 반면 울산 남구와 중구와 세종시 등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울산의 경우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고 재개발,재건축 수요 등 잠재적인 과열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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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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