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에 취해 울산 도심에서 도주극을 벌이며 차량 10여 대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마약에 취한해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차량으로 난동을 부리고 3.8km를 달려 울산 시청까지 도주해 경찰이 실탄 11발을 쏜 끝에 검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차 4대와 일반 차량 8대를 들이받아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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