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1부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울산 동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2천3백만 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사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처분 역시 맞벌이 학부모의 사정을 고려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오히려 감경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2020년 9월 교사가 원아 4명에게 8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해 해당 교사와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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