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울산시교육청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했습니다.
본청은 감사관, 지역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 각급 학교는 교감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정해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특히 직무와 관련해 퇴직자와 사적으로 만날 경우에도 자진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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