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울산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화상을 입은 60대 근로자가 치료 중 숨지면서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68살 A씨가 작업 중 사고를 당했던 '울산 자원순환 그린에너지 사업' 공사 현장과 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EG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배관 설치를 위한 용접 작업을 하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얼굴과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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