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청소년 성 착취물을 SNS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A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5월 강원도 한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에 음란물 5편을 올리고, 동영상 설명 해시태그에 '고딩', '교복' 등 10대 학생을 상징하는 단어를 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교복' 등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등장인물이 학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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