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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불법 신고는 좋은데.. "과태료 너무 부담"

이용주 기자 입력 2022-07-05 20:41:56 조회수 1

[앵커]

시민들이 일상에서 발견한 불법 상황과 위험 요소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직접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덕분에 생활 환경이 더 안전해지는 건 좋은데, 여러 건의 과태료 처분을 한꺼번에 통보받는 바람에 과도한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치킨집.



이곳 업주는 최근 4만원짜리 과태료 고지서 9장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그동안 가게 근처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해왔는데 누군가 지난 5월 한달 동안 안전신문고에 집중적으로 신고를 한 겁니다.



업주는 구청에서 적발 사실을 바로바로 알려줬다면 더 조심했을 거라며 30만원 가까운 한달 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너무하다고 말합니다.


[최성민 / 남구 무거동]

"하루에 못 팔 때는 (치킨) 서너 마리 팔고 문 닫을 때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니까 참 힘들죠. 오죽했으면 내가 차를 팔았을까요.



다른 이웃 상인도 폭탄 고지서 6장을 받았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한 것은 물론 잘못이지만 경기도 어려운데 신고한 주민과 통보를 늦게 해준 구청이 야속하다고 말합니다.


[인근 상인]

그냥 지나가면서 툭 툭 툭 그냥 찍고 그 사람은 가는 거예요. 너무 위치까지도 자기가 매일 찍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냥.



이들이 한달치 과태료 고지서를 한꺼번에 받은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안전신문고 신고가 접수되면 위반이 맞는지 확인한 뒤 등기 우편으로 적발 사실을 알리게 되는데 이 과정이 최소 2주 가량 걸립니다.



게다가 당사자가 일을 하느라 집을 비운다면 우편물을 제때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김시권 / 남구청 교통행정과]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지 않도록 주차하실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전신문고 등 불법행위 신고 방식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나날이 편리해지는 반면,



과태료 부과를 통보하는 구청은 우편 같은 예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이 같은 민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이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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