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기간 선거법 위반 건수는 34건으로 4년 전 70건에 비해 5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에서 고발 11건과 수사의뢰 4건, 경고 19건 등 3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 보다 적발 건수가 36건이나 줄어든 건 지방선거보다 앞서 치러진 대통령선거 기간에 각 정당들이 후보자 개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했던 것이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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