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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나왔다며 항의하는 대리기사 폭행.. 벌금 50만원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7-07 17:13:45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대리운전기사가 연락도 되지 않고 늦게 나온 점에 대해 항의하자 목덜미를 잡아 밀치고 이마로 코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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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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