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직장내 괴롭힘' 진정과 관련해 김석기 울산시체육회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체육회 직원 2명은 김 회장이 수시로 호통을 치고, "강등시키겠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등과 같은 발언을 지속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김석기 회장이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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