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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해도 남구 분양가 '나홀로 상승' 왜 못 잡나

이상욱 기자 입력 2022-07-07 21:21:38 조회수 0

[앵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도 남구에서는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3천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남구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묶여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 등 여러 규제를 받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분양가가 폭등하는 건지, 이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남구에서 분양에 들어간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 34평형 분양가는 8억4천만원, 158㎡ 65평은 17억원이 넘습니다.



3.3㎡당 84㎡는 2천 300만원, 158㎡는 2천 700만원을 웃도는 분양가입니다.



지난 2014년 울산 분양가 천만원 시대에 진입한 지 불과 8년 만에 3배 가까이 급등한 겁니다.



울산 남구는 고분양가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 지역인데 왜 이렇게 분양가가 뛸까?



우선 토지보상비가 터무니없이 높기 때문입니다.



남구 신정동 일대 아파트가 들어서는 부지의 평당 토지 매수가격은 2천 6백만원이 넘습니다.



끝까지 버틴 일부 지주는 평당 4천만 원 이상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시행사 대표]
"돈(토지대금) 나가기 이틀 앞두고 30~40억 올려달라 하고 계좌 잠그고 30~40억 올려서 협의 안 해 준다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돈 올려주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평당 2천만원에 달하는 주변 시세도 분양가 책정에 반영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건설사 입맛대로 분양가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고분양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6.21 부동산 대책에서 주변시세 반영 기준을 준공 20년 아파트에서 준공 10년 아파트로 바꾸고, 기본형 건축비도 인상하면서 분양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심형석 미국 IAU대 교수]
"공공택지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토지를)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지 않는 한 사실은 땅 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토지비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분양가도 올가가거든요"



지난달 울주군 상북지역에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는 3.3㎡ 당 1천 백만원 선에 책정됐고, 다운2지구 공공 분양 아파트는 평당 1천 만원 안 팎으로 공급됐습니다.



같은 울산 권역에서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가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초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진 겁니다


일부 도심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폭등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도심 외곽지역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균형잡힌 도시개발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뉴스 이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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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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