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서 허위 물품 판매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최근 6개월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100여 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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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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