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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라" 요구한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남성에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7-09 20:32:58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집행유예 기간에 시내버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시내버스에서 기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 달라고 요청하자, 욕설을 하고 기사를 폭행하는 등 15분 가량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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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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