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점심시간 1시간 범위 내에서 교대로 식사를 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권유 하고있는데요.공무원들은 이 교대 식사과정에서 실제론 30분정도의 시간적 여유밖에 없어 제대로된 식사조차 하기도 힘들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요.
울산에서는 북구가 처음으로 낮 12시부터 1시까지 대면 업무를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7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찾아온 주민들은 가운데에는 휴무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먹고살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날씨가 더운 점심시간을 쪼개가며 업무를 보러 찾아오는 직장인들은
'보통 대부분 직장인들이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점심시간밖에 없는데 일절 다 쉬어버리면 그런 분들은 아예 볼일 자체를 못 보기 때문에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라는 반응 이었다고 해요.
북구는 점심시간 휴무제의 혼란을 막기위해행정복지센터 내에 위치했던 무인 민원발급기(365일 24시간 운영)를 모두 옥외에 설치해 접근성을 높였는데요.이 외부 무인 민원기가 익숙하지 않은 한 노인은 지문이 찍히지 않아 결국 민원서류를 발급받지 못하고 헛걸음을 했다고 하고 무인민원기 내 에어컨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