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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 휴무제 시행! 불편 vs 권리

강지혜 기자 입력 2022-07-11 09:51:32 조회수 0

스튜디오409 뉴스레터 / 이번주엔 무슨일이?


점심시간 휴무제 확산! 


최근 공무원의 점심시간 보장을 위한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 되면서 논란이 있는데요.


👨🏻‍💼공무원 "점심시간 보장돼야"

VS

🧑🏻‍🔧직장인 "점심밖에 시간이 없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점심시간 1시간 범위 내에서 교대로 식사를 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권유 하고있는데요.공무원들은 이 교대 식사과정에서 실제론 30분정도의 시간적 여유밖에 없어 제대로된 식사조차 하기도 힘들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요.


울산에서는 북구가 처음으로 낮 12시부터 1시까지 대면 업무를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7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찾아온 주민들은 가운데에는 휴무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먹고살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날씨가 더운 점심시간을 쪼개가며 업무를 보러 찾아오는 직장인들은


'보통 대부분 직장인들이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점심시간밖에 없는데 일절 다 쉬어버리면 그런 분들은 아예 볼일 자체를 못 보기 때문에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라는 반응 이었다고 해요.


북구는 점심시간 휴무제의 혼란을 막기위해 행정복지센터 내에 위치했던 무인 민원발급기(365일 24시간 운영)를 모두 옥외에 설치해 접근성을 높였는데요.이 외부 무인 민원기가 익숙하지 않은 한 노인은 지문이 찍히지 않아 결국 민원서류를 발급받지 못하고 헛걸음을 했다고 하고 무인민원기 내 에어컨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고 해요🤯


북구는7월 한달동안을휴무제계도기간으로정하고점심시간에도민원안내직원을배치해휴무제를공지하며시행초기나타나는문제점을보완해나간다는계획이라고하네요.


전국적으로 점점휴무제가확산되고있는상황인데요.울산에서는울주군공무원노조와울주군청이점심시간휴무제시행에합의를했고 동구도조만간교섭을진행할계획이라고 해요!


저는 앞으로 이 휴무제가 보편화가 되면 차츰차츰 불편함이 줄어들꺼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가를 보낸만큼 오후에 공무원 분들이 더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해주시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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