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기차 충전 방해 민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에 접수된 전기차 충전 방해 민원은 상반기에만 200여 건으로, 아파트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일반 차량 주차나 충전 이후 초과 주차, 충전 구역에 물건 적치 등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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