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전 직장동료 7명에게 3억 1천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류 사업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던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땅을 산다는 등의 명목으로 전 직장동료들에게 돈을 빌린 뒤 다른 빚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로 억대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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