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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안주면 납품중단" 협력업체 대표 징역 10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7-12 18:14:27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부품 납품을 빌미로 자동차 1차 협력업체 3곳으로부터 150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차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6월 자신이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3곳에 매출 하락 등으로 사업을 그만두겠다며, 그동안 손실을 본 150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품을 만드는 금형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청사에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면 분당 100만 원 단위의 배상을 해야 하는 1차 협력업체들은 금형을 돌려받기 위해 돈을 지급한 뒤 A씨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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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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