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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불법' 주거 손들어준 법원...레지던스 갈등 점입가경

유영재 기자 입력 2022-07-13 09:38:57 조회수 0

[앵커]
보통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입주민들과 숙박업체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숙박영업지만 입주민 반대로 투숙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운대의 한 유명 레지던스.

로비 안내데스크 앞에 출입금지 띠와 법원 고시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체크인을 하러 온 관광객들을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닙니다.

[숙박 위탁업체 직원]
"OOO고객님. (네)"

실제 손님을 맞는 곳은 지하 주차장 한켠에 마련돼 있습니다.

대기 공간도 제대로 없어 주말마다 장사진을 이룹니다.

숙박 위탁 업체가 로비층에 설치한 접객대를 치우라고 입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로비 접객대가 '주거권을 방해한다'는 입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접객대가 과반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시설이라는 점과 분양 당시 주거시설이라고 홍보됐다는 이유입니다.

현행법상 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에서 주거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입주민들의 주거권을 인정한 겁니다.

[숙박 위탁업체 관계자]
"불법이 합법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죠.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축했지 않습니까. (로비 접객대)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사용을 금지하면서, 거주를 원하는 주민들은 내년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관광특구에 위치한 이 레지던스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LCT 레지던스 입주민]
"지구단위 계획도 걸리고, 소방법도 걸리고, 주차장 면수 부족도 걸리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법을 제시하면서 되지도 않는 용도 변경을 하라고..."

국토부와 관할구청이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이상, 입주민과 숙박업체의 불편한 동거는 장기화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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