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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교원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

홍상순 기자 입력 2022-07-13 18:00:57 조회수 0

고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울산시교육청이 교원 교육활동 보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사들에게 투넘버 전화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고 내년에 민원전화 자동 녹음시스템을 전체 학교에 도입해 민원인의 폭언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학교별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교육활동 침해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부문은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해 추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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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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