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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관리 부실로 산불".. 관리 책임자 무죄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7-13 18:04:54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송전선로 주변 나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산불이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송전선로 아래 나무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받고도 방치해, 고압 송전선로에서 불꽃이 일어나 임야 8만 9천㎡를 타게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보고받은 지점과 불이 난 곳이 130m 정도 떨어져 있고, A씨의 과실로 불이 났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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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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