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굳이 충전 구역에 주차를 할까 싶지만 울산시 각 구군에 접수된 민원만 벌써 800건이 넘을 정도로 신고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 구역인데 일반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아파트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비어있는 곳에 무심코 차를 대는 겁니다.
주차 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해도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지난 1월 법 개정 이후 이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신고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이후 울산시 각 구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벌써 800건이 넘습니다.
충전 방해 행위가 일반 차량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전기차나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도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하거나, 지나치게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 역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은숙 / 남구청 생활환경주무관]
급속 충전 시설이 설치된 충전 구역에 한 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또 완속 충전 시설이 설치된 충전 구역에서 열네 시간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달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영상취재 전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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