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3백만 원 보험사기 저지르고 벌금 4백만 원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7-14 18:23:26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18년 지인 2명과 공모해 전북 전주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해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31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