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18년 지인 2명과 공모해 전북 전주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해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31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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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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