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다음달 17일까지를 폭염대응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실태 점검과 집중 감독을 실시합니다.
특별 단속기간 중에는 사업주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부울경 지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재해자는 24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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