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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산서로 탈세한 업체 대표..징역 1년·벌금 9억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7-17 20:31:19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허위계산서를 이용해 세금 9억 6천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자재 판매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거래업체로부터 물품을 실제 구매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33억 7천만 원 어치의 허위계산거를 발급 받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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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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