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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효도이용권 만 65세 이상 확대 지급

이용주 기자 입력 2022-07-18 17:09:28 조회수 0

울주군이 지역 어르신에게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효도이용권 지급 대상을 기존 만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효도이용권 추가 지급 대상자는 1만3천500여 명으로, 모두 3만1천여 명이 효도이용권 혜택을 받게 됩니다.

효도이용권은 바우처 카드 형식으로 매 분기마다 1만5천 원씩 연간 6만 원이 자동 충전되며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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